부산 금정구의 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두 달 앞두고 갑작스럽게 학부모들에게 통보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금정구에 위치한 A 유치원은 지난달 19일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다음 달 말 폐원 소식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1999년 문을 연 이 유치원은 현재 28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67명의 원아들이 재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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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달 초 원장의 갑작스러운 별세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설립자 측은 원장 사망 이후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폐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폐원 결정 과정에서 교육청 인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규정에 따르면 폐원 시에는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원아 전원 계획서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립자 측은 지난 2일 동래교육지원청에 전원 계획서와 학부모 동의서 없이 폐원 관련 서류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히 작년 11월 부산 지역 유치원 원아 모집이 종료된 이후 폐원이 통보되면서,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아이들이 다닐 유치원을 찾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근 유치원들이 이미 정원을 채운 상황이어서 일부 아이들은 멀리 떨어진 유치원까지 가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폐원을 결정했다면 최소한의 유예 기간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아이들이 받을 정서적 타격과 부모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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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치원 교직원들도 설립자 측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교직원은 "학부모들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폐원을 통보했고, 원아들의 전원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교사들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 규모를 감안해 설립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치원과 학부모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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