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오피스텔이 반려묘 사육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관리실은 화재 안전을 이유로 고양이를 키우는 세대에게 사실상 이사를 권고하는 공지문을 게시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소재 오피스텔 입주민총회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 관리실은 지난달 입주민 총회 결정을 통해 고양이, 페럿, 토끼, 너구리 등을 사육 금지 동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리실은 공지문을 통해 "현재 고양이류를 키우는 세대는 인덕션 안전 커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부득이하게 고양이를 계속 사육해야 하는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육 유예 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인천 오피스텔의 고양이 사육 금지 공지문 / SNS
관리실 측은 지난해 9월 고양이로 인한 오피스텔 내 화재 발생 사례를 들어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하루 만에 600건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강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공지를 공유한 한 입주자는 "화재 원인과 해결책을 '고양이를 키우는 세대는 이사하라'로 연결한 것은 과도하다"며 "운영 방식 전반에 문제의식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들도 "특정 세대의 부주의를 이유로 반려묘 가구 전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며 관리실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실제 반려묘로 인한 화재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관리 측 조치를 이해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대전에서는 주인이 외출한 사이 고양이가 터치식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대전 지역에서만 반려묘로 인한 화재가 총 44건 발생했으며, 대부분 주인 외출 중 고양이들이 주방 터치식 전기레인지인 하이라이트를 눌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전소방본부
오피스텔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입주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지한 것일 뿐 강제 조치는 아니다"라며 "입주민 안전을 위한 협조 요청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