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양주를 급하게 먹인 후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종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유기치사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사자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쯤 부산의 한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 A씨는 여성 접객원의 권유로 양주를 급하게 마셨고, 약 3시간 20분간 홀로 방에 방치되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유흥주점 운영자인 30대 남성 B씨는 직원인 20대 남성 C씨와 함께 거리를 걷던 A씨에게 접근해 "노래방 찾지 않습니까?"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는 직원 C씨를 따라 유흥주점으로 향했고, 방에서 20대 여성 접객원 D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C씨에게 22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D씨는 이후 A씨가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부추겼고, A씨는 만취 상태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D씨는 A씨의 손가락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B씨가 A씨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91만 원을 무단으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주점 운영자 B씨와 직원 C씨 등이 A씨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병원 후송 등의 조치 없이 약 3시간 20분간 방에 홀로 방치해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주점 운영자 B씨 측은 "A씨가 쓰러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방치 혐의를 부인했고, 직원 C씨도 "양주 반병에서 한 병을 마시고 사망할 줄 몰랐다"며 "자는 줄 알고 술을 깨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접객원 D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으며, 당시 유흥주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직원 E씨와 F씨 측은 "기본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고,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해 7월 B씨부터 F씨까지 5명 전원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20일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