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8일(목)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무단 외출했는데 무죄... 이유가 충격적이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무단외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지만, 법원의 판결문 오류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해 1심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판결문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기간 등을 명시하는 글자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보름 만인 작년 7월 2일 오전 1시 21분쯤 주거지에서 약 5분간 무단외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10분쯤에는 광양시의 한 술집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했고, 다음날 오전 0시 5분쯤에도 주거지를 무단외출해 순천시 인근을 배회하다가 31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에게는 실형과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응할 것, 매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외출 금지, 유흥업소 출입 금지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됐습니다.


문제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치는 동안 판결문에서 준수사항의 준수 기간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지 못한 채 판결문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판결문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어떠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데, 이 13글자 부분이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전자발찌 자료 사진 / 뉴스1전자발찌 자료 사진 / 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준수사항은 판결문의 주문, 별지에서 준수기간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며 "준수기간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아 전자장치부착법상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준수사항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 전과 다수를 비롯해 수십 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해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