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5일(월)

김건희, 유죄 확정되면... 3.2억 명품 모두 매각돼 '이곳' 간다는데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압수한 3억 2천만원 상당의 금품 실물을 증거물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품 가방과 목걸이, 미술 작품 등으로 구성된 해당 물품들은 향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되며, 대금은 국고에 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수사 결과 김건희 씨가 수수한 금품의 총액은 3억772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3억 2천만원어치의 실물 자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됐습니다. 압수물 목록에는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비롯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 거북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이 포함됐습니다.


origin_김건희결심공판출석.jpg김건희 씨 / 뉴스1


또 디올과 로저비비에 가방,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웃돈을 얹어 교환한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1켤레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샤넬 제품의 경우 실제 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재판부의 검증 절차가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가방 버클과 구두 바닥에서 사용감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압수물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돼 공매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매는 국가가 해당 물품을 직접 매각해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각을 통해 발생한 대금은 전액 국가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디올 재킷은 사건 이첩과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가액만큼 법원에 추징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