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3일(토)

"자고 나니 결제 문자가..." G마켓 무단결제 피해 45명 접수, 경찰 수사 착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3일 G마켓 무단결제 사건과 관련해 45명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신고한 총 피해금액은 960만 원에 달하며, 개인당 피해액은 3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무단결제 사실을 늦게 발견해 추가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이트G마켓 사옥 전경 / G마켓


이번 무단결제 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무단으로 결제된 상품은 대부분 상품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가 특정 지역에 몰려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결제 당시 사용된 IP 접속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 특정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결제로 구매된 상품권들이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G마켓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약 60여명의 이용자가 무단결제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은 쿠팡이 회원 3,370만 개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한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지난달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이라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