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70대 고령 부모를 폭행한 40대 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0시 40분경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75)가 신용카드 반환을 요구하자 "나한테 사과해"라며 욕설을 하고 텔레비전을 아버지 방향으로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는 또한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물건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경에는 어머니 C씨(70·여)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며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의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고 특히 어머니에게는 상해까지 입혔다"면서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입건되어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된다"고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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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당시 고의로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와의 몸싸움 정황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