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뺑소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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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 도로에서 운전 중 공유 킥보드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와 비접촉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혔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A씨는 제한속도를 위반한 상태로 주행하다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B씨를 발견한 A씨가 급정거하면서 B씨는 차량과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놀라서 바닥에 넘어져 얼굴 부상을 당했습니다.
A씨는 즉시 차에서 내려 B씨의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는 등 응급처치를 했으나, 큰 부상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병원 진료 결과 늑골 골절 등으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A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