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월)

키크고 잘생겨서 결혼했더니... 매일 밤 술자리에 유흥업소 전전한 남편의 '적반하장'

외도와 폭행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편이 되레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세 딸을 둔 직장맘 A씨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A씨는 외모를 중시했던 자신이 키 크고 잘생긴 남편에게 끌려 결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가정을 이뤘지만, 남편은 매일 밤 술자리나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음주운전까지 일삼았습니다.


육아와 가사는 모두 A씨의 몫이 됐습니다. 쌓인 불만으로 부부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처를 확인한 후 남편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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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기간이 끝났음에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후 남편이 새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충격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남편이 자신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소개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우리는 이미 별거 중"이라며 "부부 관계는 끝났으니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딸은 자신이 키우겠다면서 '이혼 소장'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양육비 문제에서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A씨가 매달 100만원을 요구하자 남편은 "집 대출 이자를 내가 내고 있으니 70만원만 주겠다"고 맞섰습니다.


A씨는 "딸이 너무 소중하지만, 남편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는 A씨는 "딸은 시댁에서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며 "남편은 이 점을 내세워 딸을 데려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현재 딸과 A씨가 살고 있는 집이 자신 명의라며 빨리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이혼 후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다면 아이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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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맞벌이 부부가 잠시 시가나 처가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한다고 해서 양육권 결정에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A씨가 남편보다 딸과 얼마나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애착을 형성해 왔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별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며 "월세나 관리비,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하고 줄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자녀의 성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며 "이혼하고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친부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