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아내에게 두 차례 유산으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5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8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1심 벌금 2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연락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어기고 30대 베트남 국적 아내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같은해 11월 A씨가 아내를 뇌출혈을 입을 정도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A씨는 두 차례 유산을 경험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에게 "잘 지내느냐"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임시조치 위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문자메시지 전송이 2회에 그친 점, 문자에 협박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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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범행 전에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낼 때 다른 사람의 전화를 사용한 것은 위반 행위 적발을 피하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벌금형만으로는 위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