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월)

자유롭게 못 쓰고, '신고'해도 처벌은 2.2%... 직장인 10명 중 3명이 겪는 고충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앞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1.1%가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일수록 연차 사용 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2025-12-29 12 55 36.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의 56.7%,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의 60%,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 61.4%, 비정규직의 54.5%가 연차 사용에 제약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연차휴가 사용 일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7.9%가 '6일 미만'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65.3%,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의 76.8%,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의 75.3%가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급의 63.1%가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한 반면, 중간 관리자는 17.1%, 상위 관리자는 32.4%로 나타났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12.8%였습니다. 불이익 유형으로는 '연차휴가 신청 승인 거부 또는 사용 제한'이 30.5%로 가장 많았고,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상사의 부정적 언급, 눈치'와 '연차휴가 사용 이후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남'이 각각 29.7%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요한 회의·행사에서 배제됨'도 28.1%를 차지했습니다. 


'월요일'에 공강 만들면 내년 5월에 '6일 연속' 꿀휴가 보낼 수 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용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 신고는 총 5434건이었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20건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불이익을 골고루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만연하다"면서 "법과 현실의 불일치가 당연한 듯 이어지는 간극을 줄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함께 휴식권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