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월)

4년간 마약 수천 회 투약해 주고 6억원 챙긴 간호조무사

대구 지역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통하며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씨(45·여)를 비롯해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 등 총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은 구속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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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말부터 약 4년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약물 모두 수면마취제로 마약류로 분류되는 물질입니다.


A씨는 의사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에토미데이트 7000병(병당 10㎖)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병원 내 창고나 투약자의 거주지에서 수천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백 건의 진료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A씨가 마약류 제공으로 얻은 수익금은 총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돈으로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차, 명품 의류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의 직업윤리 상실과 제도적 부실이 결합한 구조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의약품 유통 분석과 의료기관 관리, 범죄 수익 추적을 병행해 마약 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