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월)

[속보] 김형근 특검보 "김건희, 장막 뒤에서 불법 국정개입 사실 확인"

김건희 여사 청탁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한 김형근 특별검사보가 "대통령 배우자가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29일 김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품 수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김 특검보는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했다"며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 뉴스1김건희 여사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특검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특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김건희만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이트김형근 특별검사보 / 뉴스1


특검은 김 여사의 뇌물 수수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특검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둬 금품수수는 공직자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