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돌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한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8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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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대구 북구 침산네거리에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2세)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시켰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나 신고 등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B양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어린 학생을 차로 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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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호 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