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크그룹이 차가원 회장을 둘러싼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9일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특정 매체가 지난 24일 발행한 기사와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영상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광장 측은 "해당 언론사는 기사와 영상을 작성하고 게재·배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나 반박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사와 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직접 노출하여 유명 가수 신동현(MC몽)의 불륜 상대로 단정 짓는 내용을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무차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가원 회장 / 뉴스1
법률대리인은 "보도된 내용은 완전히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극도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과 명예, 사회적 신뢰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사생활의 평온까지 무너뜨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사와 영상의 작성 및 게시·배포 행위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②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 형사법규를 위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MC몽 / 뉴스1
아울러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 처분명령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④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장 측은 "모든 사실관계는 향후 법적 절차를 거쳐 명확하게 규명될 것"이라며 "차가원 회장과 그 가족, 그리고 차가원 회장이 운영하는 각종 법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기혼자인 차가원 회장이 MC몽과 과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금전적 채무 관계도 얽혀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가원 회장과 MC몽 측은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