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내년 4월부터 '담배'로 분류... '과일 향' 광고 못하고, 경고그림 표기해야

내년 4월부터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됩니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처음으로 변경되는 역사적 변화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6일 개정 담배사업법이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담배 규제는 '연초의 잎'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신종 담배는 법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origin_액상담배도담배.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금연정책포럼을 개최하며 학계와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지속해왔습니다. 전자담배 시장과 소비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도 병행했습니다.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이 수행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과가 연이어 확인됐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건강경고 의무 적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겉면에 경고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전자담배 제품 형태를 고려한 건강경고 표시 매뉴얼을 이미 준비해 둔 상태로, 제조·수입업체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담배 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소매점 내부 담배 광고나 신문·잡지에 게재되는 담배 광고 하단 중앙에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GettyImages-jv12630550.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담배 정의 확대로 인해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금연구역에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과 젊은 층을 겨냥한 맛·향 마케팅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가향물질 표시 제한이 적용되어, 과일이나 디저트 향을 강조하는 문구나 이미지를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광고와 판촉 활동 전반도 대폭 제한됩니다.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온라인 광고, 매장 광고의 외부 노출, 전자담배 박람회나 판촉 행사 후원이 모두 금지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를 통한 판매도 불가능해집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무인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는 설치 장소가 제한되고 성인 인증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자동판매기 설치와 운영이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전자담배를 둘러싼 시장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3년 기준 3.1%로, 성인 사용률 4.5%와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증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겨냥한 담배회사의 마케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맛과 향, 세련된 디자인을 앞세워 전자담배를 '덜 해로운 대안'으로 포장하는 이른바 '위해 감축 전략'이 확산하면서 경각심이 낮아졌다는 지적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합성 니코틴을 담배 규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GettyImages-675075728.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미국은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도 전자담배를 담배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무(無)니코틴을 표방하는 유사 니코틴 제품, 전자담배 기기와 부품 등은 여전히 규제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대응하려면 성분이 아닌 기능과 사용 목적 중심의 보다 포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은 기존 연초의 잎뿐 아니라 니코틴도 담배로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앞으로도 신종담배에 대한 담뱃갑 경고문구 적용, 금연구역 확대, 광고 판촉 규제, 교육 홍보 등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금연서비스 제공 구조를 체계화해 담배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