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강 원장이 '수술 중단 명령'을 통보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모 외과 강 원장에게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사실을 발표했다.
故신해철 외에도 강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숨을 거두고 합병증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자 4일 강 원장에게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는 의료법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위협의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다.
이에 따라 강 원장의 비만 관련 수술은 7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강 원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하다는 듯 "수술 안정성은 세계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규명된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의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강 원장은 현재 故 신해철 씨 수술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