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조치 결정 이후 두 차례 연장 결정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뒤 약 20차례 가격해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장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범행 이후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아내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으며, 해당 조치가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내가 설명하겠다"고 답변해 반성 없는 태도로 공분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