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춘천지법 민사부(이근영 부장판사)가 A(20대·남)씨가 B(30대·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SNS에 본인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이 촬영되어 업로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27만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상에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달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초상권 침해 피해를 당한 A씨는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옆모습만 촬영되었고, 실명 등 개인정보가 없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파급력이 큰 SNS의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중대한 침해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불법 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