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과 관리급여 제도 도입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은 이르면 내년 2월 출시될 예정이며, 관리급여는 상반기 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약 3~4개월의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1
금융위원회는 현재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표준약관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 감독규정'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하며, 통상 40여일의 절차 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초 출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중증 비급여는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한정해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상급병원 입원 시 자기부담 한도를 연 5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회당 20만 원에서 일당 2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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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중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을 별도로 설정해 정부가 직접 가격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들은 건강보험에서 5%, 자기부담금 9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평균 10만 원 수준인 도수치료의 경우, 관리급여 도입 후에는 진료비가 3만 5,00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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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관리급여 도입 사이의 시차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고 관리급여가 도입되지 않는 약 3~4개월 동안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가입자들보다 20~30% 더 비싼 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내년 2월 마무리할 예정이며, 건정심 절차 등을 고려하면 관리급여는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의 안정적 연착륙과 상품 출시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의해 두 제도의 도입 시기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급여의 경우 급여기준 및 가격 산정뿐만 아니라 의료계 설득 등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들이 남아있다"며 "두 제도의 시차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