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조두순, 신상공개 만료에도 단독 외출 불가... "24시간 밀착관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지난 12일 만료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대1 전담 보호관찰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며 국민 안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두순은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수감된 후 2020년 12월 출소하면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두순 / 뉴스1조두순 / 뉴스1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그의 사진, 신체정보, 실제 거주지 등이 일반에 공개돼 왔으나, 공개 기간 만료로 관련 정보가 삭제되면서 재범 우려와 치안 공백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구체적인 관리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은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반드시 동행하며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올 경우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해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치추적 집중관제 대상자인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외출이 제한됩니다. 외출 허용 시간에도 전담 관리관이 주거지 인근에 상시 대기하다가 외출 시 동행하며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1 조두순 / 뉴스1 


외출 제한 시간에는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활용한 감시가 이뤄지며, 이상 징후 포착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거주지 이전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신속한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총 7년으로 설정돼 있으며, 외출 제한을 위반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복역한 기간을 제외하면 오는 2028년 3월까지 전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