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435만원 '국가 보상' 받는 이유

1970년대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끌었던 조양은(75)씨가 채무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435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관보를 통해 조씨에게 비용보상금 435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구금이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인사이트뉴스1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A씨를 대상으로 극단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씨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A씨의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후,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전신을 구타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가혹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조씨의 지인이 A씨 소개로 만난 인물에게 돈을 빌려준 후 회수하지 못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조씨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사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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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조씨의 1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4차 공판부터는 '조씨와 대면한 상태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며 법정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2심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조씨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95년 만기 출소한 후 종교적 회심을 통해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활동 이후에도 해외 원정도박과 대출 사기 등 다양한 혐의로 수차례 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