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코쿠 지역의 한 온천 호텔에서 여성 목욕탕에 남성이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SNS에 공개한 이 사건은 온천 이용 시 성별 구분 기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HK01에 따르면, 한 여성이 일본 시코쿠 여행 중 호텔 여성 목욕탕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을 스레드에 공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아사히 '닥터X'
작성자 A씨는 온천욕을 즐기던 중 검은색 테 안경을 쓴 의심스러운 인물이 목욕탕에 들어와 계속해서 자세를 바꾸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그저 중성적인 외모를 가진 평범한 여성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다른 여성들이 상대방이 가슴이 없고 걸을 때마다 수건으로 중요 부위를 가린다는 점을 지적하자 의심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관찰한 끝에 A씨는 호텔 직원에게 신고했고, 조사 결과 의문의 인물이 남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심리적으로는 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텔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새벽 2시까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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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매니저는 구두로 사과했지만 "모든 투숙객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나를 포함한 일행 모두 알몸이 노출됐다"며 다른 여성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이건 범죄 행위다", "역겹다", "끔찍하다"며 남성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반면 일부는 "생리적으로 남성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성"이라는 주장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HK01
일본 후생노동성은 온천 이용 시 남녀 구분은 신체적 특징(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해야 한다는 공식 고시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 정체성이 아닌 공공질서와 도덕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경우 여성탕 이용이 금지됩니다.
이성 전용 목욕탕 무단 침입은 형법상 무단침입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한화 약 95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법 위반 시에는 최대 30일간의 구금 또는 1,000엔~10,000엔(한화 약 9,500원~9만 5,0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각 현의 불쾌감 방지 조례 위반 시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 엔(한화 약 476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3년 11월 일본 미에현에서도 "여자의 마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여성 전용 온천에 무단 침입한 43세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