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40여 년간 거주한 서울 마포고 동교동 자택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지난 16일 문화유산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 민주화운동의 핵심 무대로 평가받는 동교동 자택이 공식 역사유산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 10월 28일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신청한 김대중 가옥의 국가유산 등록 안건을 조건부 가결한 후, 한 달여간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 GettyimagesKorea
국가유산청은 이달 말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정부 관보를 통해 등록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동교동 가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0년대 초반부터 2009년 서거할 때까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40여 년간 거주한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본거지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장소는 '동교동계'로 불린 정치인들과 재야 인사들이 수십 년간 드나들며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요. 군사정권 시절 이 자택에서는 50여 차례에 걸친 가택연금과 각종 시국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전경 / 국가유산청
김 전 대통령은 1982~1985년 미국 망명, 1992년 대선 패배 후 영국 유학, 1년 6개월간의 경기 일산 거주, 대통령 재임 기간을 제외하고는 40대 이후 평생 동교동 자택을 지켰습니다.
현재 등록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은 2002년 김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 지은 저택과 경호용 건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김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전 의원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건물을 매각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건물을 매입해 공공유산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건물을 구입한 업체 대표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유족이 합의했습니다.
‘필수보존요소’로 지정된 문패와 대문 / 사진 제공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부터 서거 때까지 직접 생활했던 공간으로,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저의 2층 생활 공간과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이름이 함께 새겨진 문패, 대문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했습니다.
필수보존요소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구조나 요소를 의미합니다. 건물 자체는 사유재산이어서 일반적인 매매가 가능하지만,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할 때는 국가유산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