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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 ‘성관계 후 5000만원 받은 혐의’ 유죄 확정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결국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2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5 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으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에게는 벌금 300만원, 이 둘을 연결해 준 브로커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00만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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