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2일(금)

李 대통령 "새벽에 회사 화장실 청소하다 죽은 내 동생도 산재 인정 안됐다"

"우리 여동생이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인정 안해줘서 소송하다 졌다.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서 사망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회사 화장실에서 사망한 여동생의 산재 불인정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새로운 질병은 그럴 수 있지만 재정을 아끼기 위해 가혹하게 산재인정 판정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며 "약간 사적 판단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동생이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인정 안해줘서 소송하다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서 사망했는데"라며 현행 산재 인정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원 판결 경향과 학계 연구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산재인정을 해주는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게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어쨌든 직장에서 누군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 망하는 것"이라며 산재 인정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대통령은 "험한 환경서 일하다 그런 경우가 많은건데 각별히 좀 잘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현황을 설명하며 "작년 20만7천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75%는 사고로, 사고는 거의 96%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병 관련 산재 신청에서는 근골격 질병이 65% 정도를 차지하며 최근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박 이사장은 "이런 부분이 개인 기질에 의한 것인지 업무 관련성인지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판정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좀 넓게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 법원 판결 검토해 현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