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8일(월)

'체감 영하 20도' 여친 버리고 하산한 산악인... 여친은 시신으로 발견

오스트리아 최고봉 등반 중 여자친구를 홀로 남겨둔 채 하산한 산악인이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6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산악인 A씨는 연인 B씨와 함께 오스트리아 그로스글로크너산 정상 등반에 나섰습니다.


전문 산악인이 아니었던 B씨는 등반 과정에서 점차 체력적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 gettyimagesBank에베레스트 산 / gettyimagesBank


정상까지 약 50m를 남겨둔 상황에서 B씨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탈진과 저체온증,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으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A씨는 위험에 처한 연인을 그 자리에 홀로 남겨둔 채 하산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담요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감기온 영하 20도에 달하는 극한의 추위 속에 방치된 B씨는 결국 6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국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출발 예정 시간을 2시간이나 초과했음에도 등반을 계속했으며, 적절한 비상장비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씨는 혹독한 추위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B씨가 조난 상황에 처한 시각은 오후 8시 50분경이었습니다. 현지 검찰은 당시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던 경찰 헬기가 있었음에도 A씨가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휴대전화를 무음 모드로 설정해둔 탓에 경찰의 반복적인 연락 시도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의 조난 신고는 이튿날 새벽 3시 30분경에야 접수되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헬기 출동 지연으로 구조대는 오전 10시경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검찰 측은 "숙련된 산악인인 A씨가 먼저 등반을 제안한 만큼 동행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이는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며 "A씨는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