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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밝힌 '반려견 집단 성폭행' 페이지의 진실

최근 페이스북에 '반려견 집단 성폭행'을 공모하는 페이지가 생성된 것과 관련해 동물자유연대가 이들의 정체에 대해 설명했다.

via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강아지 성폭행' 관련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자유연대가 최근 개설됐던 '반려견 집단 성폭행'을 공모하는 페이지에 관해 입을 열었다.

 

7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페이스북에 '반려견 집단 성폭행 페이지'를 개설했던 이들의 의도가 단순한 '관심 끌기' 위함에 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해당 페이지에는 A씨를 비롯한 몇 명의 유저들이 모여 "반려견을 성폭행할 멤버를 모집한다"는 공모글을 게시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문제가 커지자 A씨를 비롯한 모든 계정들은 삭제됐다.

 

1차 조사에서 경찰은 "공모에 참여한 A씨 등이 가계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특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나이 어린 학생들이 페이지 조회수를 늘리고 관심받기 위해 해당 페이지를 개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물자유연대는 "이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므로 관심을 두거나 반응하지 말아달라"며 당부의 말도 전했다.

 

끝으로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자유연대와 경찰청은 A씨를 비롯해 관련 계정들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관련한 제보는 메일 cyy@animals.or.kr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가 인사이트 측에 전달한 정보에 따르면 동물 학대 영상물을 게시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3항에 의거해 3백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반려견 단체로 성폭행할 멤버 모집하는 페북 페이지 논란 반려견 성폭행 영상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이번에는 단체로 성폭행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