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상속인 없어 국가 귀속된 유산, 일본서 1조 넘었다

일본에서 상속받을 가족이 없어 국가로 귀속되는 고인의 유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3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일 NHK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이른바 '상속인 없는 유산'이 1291억여 엔에 달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m1az46gsnvunx9l9opv.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본 최고재판소 취재 결과, 지난 2024년도 기준으로 국고에 귀속된 유산 총액은 1291억6374만엔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336억엔과 비교해 12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와 비혼 증가로 인한 독거 고령자 증가입니다. 


일본 민법상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이 법정 상속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들이 모두 부재하고 유언장도 남기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 국가로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청산인이 고인의 미납 세금과 장례비용 등을 먼저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상속학회 부회장인 변호사 요시다 슈헤이 씨는 "상속인이 될 친족이 있더라도 이들 역시 고령인 경우가 많아, 유산 정리와 처분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zc5p8363499iinaw7g7p.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며 "생전에 신세를 진 사람이나 사회공헌 단체 등에 유산을 남기는 '유증'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유증을 하려면 유언장이 필수인 만큼,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능한 한 일찍 고민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