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2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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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새벽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4시 3분경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가 흉기를 든 채 달려오자 피해자들은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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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A씨는 킥보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택에서 음주 후 흉기를 준비해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