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KBS 단독’ 국방부, 윤 일병 가해 병사 ‘살인죄’ 적용키로

ⓒKBS 방송 캡처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을 구타한 병사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KBS뉴스9이 7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살해치상죄'로 기소한 공소장 변경은 없다고 밝힌지 6일 만에 '살해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상해치사는 징역 10년 이상이 어렵지만, 살인죄로 기소되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KBS 방송 캡처

군 검찰단은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살인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하기로 했다.

검찰단이 살인죄로 변경한 이유는 윤 일병에 대한 부검 결과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온데 따른 결과이다. 또한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일병이 쓰러지자, 한 가해 병사는 "윤 일병이 이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단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KBS 방송 캡처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