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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치과진료도 무상' 성남시, 치과주치의제 시행

경기도 성남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의료지원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치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성남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치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경기 성남시의회는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성남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사전에 신청한 치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시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진료는 구강검사와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 방사선 촬영 등 예방적 구강진료와 구강보건 교육이다.

 

성남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20군데에서 4학년 학생 2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 내 67개 초등학교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