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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돈 줄게 거지XX야"라며 대리기사 폭행한 40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1년에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준 대리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하고 막말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아무 이유 없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밤 10시경 회식 후 동료의 차를 얻어타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A씨를 불렀다.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전을 시작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씨가 갑자기 뒤통수를 주먹으로 두차례 때렸다.

 

또 이씨는 A씨에게 명함을 던지며 "내일 명함 보고 찾아와라. 돈 줄테니까 거지XX야"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