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해외여행 갔다가 낮술(오후2~5시) 마시면 처벌 받는 '유명 여행지'가 있습니다

태국이 주류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허용 시간 외 음주 시 소비자까지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현지시간) 태국에서 개정된 주류 규제법이 이날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규제법은 기존과 달리 술을 마신 소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정해진 시간 이후 술집에서 음주하다 적발된 소비자는 1만 바트(약 45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법률은 판매 금지 시간대에 주류를 판매한 업주만을 처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음주 고객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태국의 현행 '주류 관리법'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72년 처음 도입됐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과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오락시설이나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을 운항하는 공항 내 매장 등은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 광고 규제 강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태국 외식업계는 강화된 규제로 인한 영업 타격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업주가 오후 1시 59분에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오후 2시 5분까지 술을 마셨다면, 손님과 판매자 모두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차논 씨는 "외식업계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류 자유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인민당의 타오피폽 림짓트라콘(Taopiphop Limjittrakorn)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