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담당 공수처 검사에게 언성을 높이며 질책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는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처 진입을 시도했던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했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박 부부장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 공관촌 제1정문을 강제 개방한 후 1차부터 3차 저지선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뒤에서 잡거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으며, 3차 저지선 부근에서는 수백 명의 인력이 방어선을 구축해 영장 집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경호처에 지난해 12월 31일과 지난 1월 1일 두 차례 출입협조 공문을 발송했는데, 2차 공문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10필지 지번을 추가로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공수처 스스로도 해당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영장에 없는 지역임을 인식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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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윤 전 대통령은 "아니 여기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 도로 사유지도 아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공수처에서도 자기네가 영장 받아놓고 보니 아뿔싸 하니까 11개 필지에 대해 출입허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라고 발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명백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곳을 수색하고 지나간다는 게 아니 무슨 일반 도로, 사유지입니까"라며 "그런 식으로 수사합니까?"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 부부장은 "수사 목적으로 그 자리를 지나간 것이고 같은 주장은 체포적부심에서도 하셨고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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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 선택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신문했는데요.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사건은 다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다. 영장도 목동 사는 사람이라고 남부지법에 영장 청구하는 거 아니다"라며 "영장 청구를 서부에 넣고 할 때 공수처 안에서 논란 없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박 부부장은 "이 사건 전에도 다른 법원에서 발부받은 사례가 있다"며 "검찰과 구조가 분명히 다르고 공수처법 31조도 있고 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영장 청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사건 다 중앙지법으로 갔다. 이 케이스는 내란 우두머리 제일 중요한 메인 사건인데 이걸 굳이 서부에다 (영장 청구)할 필요가 있느냐"며 "중앙에 하는 게 정상 아니냐.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저게 있어서 서부에 하느냐는 이말이다"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박 부부장은 "법에 따라서 했다"고 간단히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