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으로 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서울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의 보상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1장당 2천원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들이 직접 단속을 하는 경우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상제 시행으로 불법 광고물 제거에 상당한 효과를 보여 보상한도를 올리게 됐다"며 "지역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20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