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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서 '뜨거운 커피' 주문했다가 화상입은 여성

흔들리는 여객기 안에서 쏟아진 뜨거운 커피 화상을 입은 여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뜨거운 커피를 주문한 승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주문한 커피로 인해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40대 여성 김모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영국 런던을 향해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벌어졌다.

 

김씨는 식후에 승무원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문 했다. 마침 커피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승무원은 새로운 커피 포트를 들고 돌아왔다.

 

 

 

당시 기체는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그때 커피를 받아든 김씨의 양쪽 허벅지 위로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고 김씨는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후 김씨는 런던에 도착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여행에는 무리가 있어 곧바로 귀국했고 서울에서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9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했다.

 

김씨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항공사가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확인 결과 승무원의 잘못은 아니었다"면서도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승객이 가지고 있던 커피가 쏟아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을 보내주면 검토 후 배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