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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서 친구 뒷담화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다

친구나 연인 간에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대화일지라도 허위사실임이 확인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친구끼리 주고받은 카톡 뒷담화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지난 24일 수원지법은 전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카톡으로 전송한 야구선수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의 변호사는 연인 간에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는 다수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SNS 뒷담화' 사건과 관련한 판례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해당 대화 내용을 얼마나 인지할 수 있느냐와 함께 얼마나 퍼질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직접 글을 올리지 않고 전파만하는 트위터의 '리트윗' 기능 또한 허위사실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사실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무심코 전파될 가능성도 높고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SNS 뒷담화'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한만큼 형법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대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