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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하면 안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월부터 대학가 출판물 불법 복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via (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대학가 출판물 불법 복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오는 3월 한 달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학가에서 출판물을 불법복제하는 행위는 문체부와 저작권 보호센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노정동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장은 "최근 PDF 파일을 이용해 출판물을 손쉽게 불법복제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단속 기간 동안 ·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과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요원 등 총 45명을 투입해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적발된 업소와 1회 단속에 불법 복제물이 100건 이상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