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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린 뒤 앙심을 품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화가 나 술을 더 마시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38%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불만을 품은 A씨는 술을 더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1km 가량 차를 몰고가 경찰서 앞에 주차된 순찰차를 3차례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파손한 행위는 교통안전과 경찰의 공무수행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