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30대 남성 세번째 성기 확대 수술 도중 절단 사고... 의사에게 내려진 처벌

성기 확대 수술 중 환자 성기 절단한 의사, 벌금형 선고


성기 확대 수술을 진행하던 중 환자의 성기를 절단한 비뇨기과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0년 5월 30대 남성 B씨의 성기 확대 수술을 집도하던 중 성기를 절단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수술 전 상담 과정에서 이미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밝혔고, 이에 A씨는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의 유착이 심할 수 있어 박리가 어렵고 출혈이 심할 수 있다는 점, 보형물을 다시 제거해야 할 가능성을 안내했습니다.


의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판단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중요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유착이 심한 경우 지혈·박리 과정에서 음경해면체·요도해면체가 손상되어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나 배뇨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 수술 중에는 출혈이 발생하고 음경해면체와 요도에 손상이 의심되자, A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수술 부위를 거즈로 압박 지혈한 상태로 B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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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된 병원에서 B씨는 음경해면체 100%, 요도해면체 95%가 가로 절단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는 즉시 손상 부위 복구 수술을 받았으나, 배뇨 장애와 성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박리가 어렵거나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면 박리를 중단하고 봉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며 "기존 보형물과 심하게 유착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인인 피해자로서는 A씨의 설명을 듣고 서명한 것만으로 현재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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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B씨는 수술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A씨에게 진정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수술의 특성과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A씨가 수술 이후 상급병원까지 직접 B씨를 이송해 피해 확대를 막으려 노력했고, 병원비와 상급병원 수술·입원비 등을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민사 재판에서는 서울동부지법이 지난해 1월 A씨에게 B씨의 치료비 등 60%인 463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해 총 2463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A씨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