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 2028년 상비병력 5만 명 부족 전망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여성에게 현역병 복무 기회를 열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19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급감과 장래 안보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가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사이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2028년까지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5만 명 가까운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년 뒤에는 매년 약 10만 명 수준의 남성만이 군 복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전투부대 충원이 어려워지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성 현역병 복무 길 열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장교·부사관 위주로만 선발이 이뤄져 사실상 제한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병무청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 구분 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또한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의 복무 현황과 고충 처리,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제도적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기회를 넓히고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 중인 이스라엘 여군 / Gettyimage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