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인을 배신한 잔혹한 범행
10만 원을 훔치기 위해 20년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 씨(65)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사는 항소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준 피해자를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살해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더 무거운 형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잘못은 크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원심 형만 복역해도 100세의 나이에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강도살인 범행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쯤 여수시 신월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옷을 껴입고 마스크까지 착용했지만, 잠에서 깬 B 씨는 20년간 알고 지낸 A 씨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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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A 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반찬을 만들어주는 등 각별히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B 씨의 서랍에 10만 원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훔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중상을 입은 B 씨는 옆방에서 자고 있던 딸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결국 사망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약 200m 떨어진 공원 풀숲에 범행 도구를 숨기고 옷을 갈아입은 뒤 순천으로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은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족들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살인까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