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성립 여부, 공모 입증이 관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김씨 개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열린 재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전 공모 여부가 입증돼야만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 부분을 어떤 증거로 채울 수 있을지가 수사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6000만원대 목걸이, 인사청탁 정황까지 드러나
특검에 따르면 서희건설 이 회장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씨를 만나 축하 선물이라며 해당 목걸이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자수서에서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고, 이는 곧 인사청탁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그해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역시 임명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물어본 뒤 이력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목걸이 가격은 6000만원대로 추정되며,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법리 적용 난점... 사전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수수할 때 성립합니다. 액수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알선수재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다만 성립 요건은 엄격합니다. 뇌물은 '받는 순간' 기수로 성립되기 때문에, 김씨가 목걸이를 받은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사후에 인사에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뇌물죄 공범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김씨에게 '받으라'고 양해해 그 대가로 임명이 이뤄졌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검은 이 같은 법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뇌물죄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그칠지는 향후 공모 입증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