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검찰,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부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약 12억 5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사이트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 / 뉴스1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400억 원이라는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하여 회사에 3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주목할 점은 바람픽쳐스가 2017년 설립 이후 3년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직전인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카카오엔터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금 유용과 범죄수익 은닉


인사이트장항준 감독(왼쪽), 김은희 작가(오른쪽) / 뉴스1


바람픽쳐스는 이 자금을 활용하여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 유명 제작진을 영입했고, 이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매각되었다가 동일한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재매각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이러한 매각 과정에서 319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그 중 일부인 12억 5646만원을 김 전 대표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전 부문장은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 등 고가 자산을 구매했으며, 김 전 대표에게는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18억원 규모의 자산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