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휘발유 10%·경유 15%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국민 부담 완화 위한 정부 결정


14일 정부가 8월 31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하율은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는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의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origin_전국휘발유가격소폭상승…경유2주연속오름세.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인해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습니다. 그동안 유가, 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2개월 연장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