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원조 빼빼로' 포키, 일본서 3D 상표권 인정 받았다... 한국 롯데 빼빼로의 운명은?

일본 포키, 현지서 3D 상표권 인정


매년 11월이면 불붙는 '빼빼로 원조' 논쟁, 그 주인공 중 하나인 포키가 일본에서 3D 상표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웰푸드의 '빼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난 8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포키 제조사 글리코(Glico)는 지난달 25일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포키 모양'에 대한 3D 상표권(three-dimensional trademark)을 승인받았습니다.


3D 상표권은 상품명이나 로고가 아닌 제품의 입체적 형태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인사이트YouTube 'TBS NEWS DIG Powered by JNN'


일반적으로 미키마우스 인형이나 코카콜라 병처럼 독창적인 캐릭터·패키지 디자인에 주로 적용되며, 식품이 이 권리를 얻는 경우는 드뭅니다.


식품의 경우 모양이 제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고유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글리코는 '모양만 봐도 포키임을 알아본다'는 자신감으로 상표권 등록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글리코가 일본 16~79세 소비자 1,0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포장 없이도 포키를 모양만 보고 식별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글리코는 이번 3D 상표권 확보로 일본 내에서 포키와 동일한 모양의 스낵을 다른 업체가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일본 내 포키 3D 상표권 인정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그렇다면 한국에서 포키와 비슷한 형태로 생산하고 있는 '빼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포키는 1966년생, 빼빼로는 1983년생입니다. 이에 글리코는 2015년 7월,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롯데제과(현 롯데웰푸드)의 빼빼로가 자사 제품인 포키를 모방했다며 롯데상사 미주법인과 롯데제과를 상대로 포키 과자 모양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은 롯데제과 승소 판결을 내리며, 특정 모양이 제품의 작동·편의성·생산비 절감·품질 향상 등 기능적 목적을 가진 경우, 이를 독점하면 경쟁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상표법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무엇보다 3D 상표권은 일본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해외에서 유사 제품 판매를 직접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이 일본 현지에 한정되고, 포키가 형태 자체를 독점할 수는 없다는 앞선 판결로 미뤄볼 때 국내를 비롯한 일본 외 국가에서는 3D 상표권 획득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롯데웰푸드의 대표 초콜릿 과자 브랜드 빼빼로의 올 상반기 수출액이 4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5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빼빼로는 롯데웰푸드가 집중 육성 중인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