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로 소액 이체 감시" 가짜뉴스 팩트체크 나서
"8월 1일부터 국세청의 인공지능(AI)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50만원 이상 이체하면 바로 증여세 조사를 받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소문이 최근 SNS와 유튜브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이러한 허위정보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국세청이 'AI 세무조사' 도입을 발표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AI 세무조사는 개인 간 소액 거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도입하는 AI 세무조사는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를 분석하고, 탈루 혐의점을 추출하는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가족 간 증여세 과세 기준, 어떻게 적용될까?
가족이나 지인 간 소액 거래가 모두 증여세 대상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사진 = 인사이트
증여세 과세 기준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2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와 같은 기본적인 지출뿐만 아니라 입학 또는 졸업 축하금, 명절 세뱃돈 등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일상적인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용돈이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에 저축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금의 실질적인 용도가 생활비가 아닌 자산 형성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세청의 팩트체크는 AI 세무조사와 증여세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