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경북 상주 중학교 씨름부에서 감독이 학생 폭행 의혹... "세면대 부딪혀" 거짓 해명까지

씨름부 감독, 삽으로 머리 내려쳐 놓고 "세면대에 부딪힌 것" 거짓 해명


경상북도 상주시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감독이 쇠붙이가 달린 삽으로 학생의 머리를 내려쳐 부상을 입힌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일 머니S는 6월 5일 상주시 모 중학교 씨름부 감독 B씨가 씨름선수인 15세 A군의 머리를 쇠가 달린 삽의 날로 내려쳐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봉합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B씨는 부모에게 "세면대에 부딪혀 다쳤다"고 거짓 설명하며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사건 직후 A군 부모는 학교폭력 대응을 담당하는 경북도교육청 산하 Wee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이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은 약 두 달간 묻혔다고 합니다.


학교 측 "폭행 사실과 병원 치료 여부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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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도 폭력은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난 7월 28일 A군은 가족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다만 이를 발견한 아버지가 A군을 구조하면서 극단적 선택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폭행 사실과 병원 치료 여부를 전혀 몰랐다"며 "감독의 보고나 상해보험 처리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운동부 전담 교사가 있음에도 머리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은 학생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가해 감독 B씨 측 지인은 "A군이 재능은 있었지만 훈련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이 삽에 맞았는데 '경미한 사건'?"... 교육부 안이한 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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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장은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경미한 사건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쇠붙이로 학생의 머리를 가격한 폭행을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한 교육 당국의 안이한 태도도 비판을 피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육 당국의 이번 사건의 초기 대응 부실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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