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아빠 교통카드로 타요"... 지하철 공짜로 470회 탄 30대 女, 2500만원 토해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강화, 최고 2500만원 부과 사례도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되어 2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박모씨(30대 여성)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신도림역과 합정역을 오가며 60대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 부정 사용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 사실은 역 직원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박씨에게 1900만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했지만, 박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7일, 통합 이후 이러한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총 13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승차 단속 현황과 법적 조치


공사는 작년에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12건의 민사소송이 확정되었고, 20건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어요.


현재까지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 사례는 앞서 언급한 박씨의 경우입니다. 박씨는 현재까지 1686만원을 납부했으며,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원씩 분납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사진 =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서울교통공사는 부가운임을 철저히 징수하기 위해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관련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통상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속되는 부정승차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이러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승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5만6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약 2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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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3만2325건을 단속했으며, 징수액은 15억7700만원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이 발급받은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한 장의 카드를 2명 이상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은 5033건이 적발되었으며, 2억4700만원의 부가운임이 부과되었습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